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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분양가 상한제 3개월 유예기간 연장 재건축 아파트 뒷 힘 발휘할까?

by 행복한 시절 만들기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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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코로나193개월 유예기간 연장 재건축 아파트 뒷 힘 발휘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경되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격을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제도로 아파트 건설비용과 이윤을 정해서 그 이상의 금액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실시를 알리며 많은 분들이 규제에 대한 기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에도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분양가를 규제하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로 보일 수 있지만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사에서도 생각했던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건설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현재 건설사에서는 이러한 규제들로 건설을 잠정 미루면서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견해는 단기적으로는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몰리는 수요와 부족한 공급으로 아파트 가격은 더 폭등할 수 있다는 염려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들이 이어지며 분양가 상한제는 유예기간을 갖고 있었는데요.

20200319일 분양가 상한제의 3개월 유예기간 연장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0200728일로 끝날 예정이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유예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428일부터 시행되기로 한 이 제도는 728일까지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728일 전까지 모집공고를 내게되면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되지 않는데요.

국토부는 오는 2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다음달까지는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건설사와 일부 국민들의 반발로 시행 시기를 늦추게 되었는데요

일반 분양가 확정 및 조합 총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으로 많은 서울지역 특히 강남, 강동구 등의 조합일정에 대한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19의 영향은 부동산업계에도 악재 중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휘청거리며 넘어가는 부동산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감염으로 인해 이사를 미루거나 매매를 미루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은 대부분 아는 사실입니다.

최근 서울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지 않는 기간동안 빠른 분양을 하기위해 많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 서울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모집이 이루어진 경우도 드믈다고 생각합니다.

공급부족과 그로인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염려한 시민들의 계약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난 3개월의 기간 동안 더 많은 지역에서 뒷 힘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장이라는 주제로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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