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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이제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일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by 행복한 시절 만들기 2020.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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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일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상승률이 물가의 2배 이상이거나 청양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는 주택매입시 대출과 청약에도 제약을 받게됩니다.


앞으로는 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일지라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일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편법 증여 등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기 때문에 꼭 제출해야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0년03월13일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주택거래를 실거래 위주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해결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금 제공자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 자금의 지급 수단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일이 2020년03월13일 이후에 진행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의 100분의 2 만큼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지역도 점차 확대 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과 경상남도까지 확대되어 6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위축을 염려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아파트 평균 50% 가량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택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지만 작성방법이 까다롭고 기재해야할 항목도 생각보다 많아서 


자금조달계획

-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항목별로 기재해야합니다.

- 공동명의 : 매수인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따로 작성합니다.


금융기관 예금액

- 매수인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

  : 은행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부받습니다. (해당은행 영업점이나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 뱅킹관리 예금잔액증명서 출력서를 제출합니다.)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해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 주시거래내역서를 제출합니다. (아직 팔지 않았다며...)

- 이미 매각하여 통장에 이체했다면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증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발급신청 가능합니다.)


증여상속 등

- 증여나 상속의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증여 상속 가능자는 수직적 형연관계로 증조부, 증조모, 조부, 조모,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입니다.

부부 직계존비속 이외에는 시부, 시모, 장인, 장모, 형제, 백부, 매제, 제부, 사천, 친구, 지인 등이 해당됩니다.


현금 등 기타

- 현금이나 펀드나 보험 등 소득금액증빙서를 제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국세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서 제출)

- 금을 팔아서 자금을 확보한다면 판매대금을 계좌로 받고 금을 판 곳에서 영수증을 받아 놓습니다.


부동산 처분 대금

- 부동산을 팔아 마련한자금.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은 자금입니다.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제출)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매입할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임대보증금 등

- 매입할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를 준다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회사 지원금, 사채 등

-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 3자에게 빌린 돈

- 빌린 돈을 계좌이체로 받고 차용증을 첨부합니다.


집 사는 것도 이제 정말 까다롭고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고생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사실 금리를 낮추더라도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시에는 정권을 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권의 생각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냉각기가 오기도 하고 부흥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가 목적이신 분이라면 이런 부분도 꼭 체크하시고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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