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정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대상, 지원금액, 제출서류

by 행복한 시절 만들기 2020. 10. 23.
반응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액, 제출서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을 알아보려고합니다.

요즘 코로나로인해 소상공인의 고통이 말이 아닌데요.

이런 지원은 꼭 받아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보세요.

곧 지나갈 것이라고 믿고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고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 업종을로 나뉘게 됩니다.

신청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게된다고 하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업종의 경우 20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2019년 이전에 창업을 한 경우는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입니다.

2020년에 창업을 했다면 2020년05월31일 이전에 창업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매출액의 기준은 8월 매출액이 6월과 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반업종의 지원금액1,000,000원 입니다.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으로 나누어집니다.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2020년08월16일 이후 중앙대책본부의 조치로 인해 집합금지 된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집합금지업종의 지원금액2,000,000원 입니다.


영업제한업종의 경우 2020년08월16일 이후 중앙대책본부의 조치로 인해 영업제한이 된 소상공인입니다.

영업제한업종의 지원금액1,500,000원 입니다.

광고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2020년10월16일 금요일부터 2020년11월06일 금요일까지 약 21일간입니다.

온라인접수 역시 같은 기간동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접수의 경우에는 2020년10월26일 월요일부터 2020년11월06일 금요일까지로 주말을 제외한 약 10일간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방법과 방문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www.새희망자금.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는 접수기간별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는데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를 요일에 따라 5부재로 시행되는데요.

월요일은 끝자리 1과 6화요일은 끝자리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은 5와 0입니다.

출생년도에 맞는 해당 요일을 꼭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세요.


접수 장소사업장 주소지 관할의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광고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제출서류


먼저 기본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포괄적 동의 및 확인서 (부정수급 금지와 증빙서류 사실확인, 지원금 오지급시 반납, 2차 재난지원금 중복수혜금지)


이 밖에도 유형별로 추가서류가 발생하는데요.

추가 서류 역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체 공동대표인경우 ㅡ 기본서류+위임장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ㅡ 기본서류+신명확인증표

가족명의계좌를 사용할 경우 ㅡ 기본서류+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 통장사본

대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ㅡ 기본서류+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 통장사본

개인에서 법인 전환한 경우 ㅡ 기본서류+법인인감 및 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ㅡ 기본서류+사회적기업 인증서 or 협동조합 설립신고 확인증

합기도장업 ㅡ 기본서류+폐업사실증명원

일반업종 중 20년 창업한 경우 ㅡ 기본서류+매출증빙확인서, 증빙서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ㅡ 기본서류+1차 긴급고용안정지원 확인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곧 코로나도 지나갈테니 용기내시고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모두 모두 힘내시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으며 화이팅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