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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3억 대주주 양도세 및 청원 관련 정보

by 행복한 시절 만들기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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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대주주 양도세 및 청원 관련 정보 



현재 3억 대주주에 대한 문제로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식 대주주 요건을 기본 10억으로 유지하자는 야당과 3억으로 낮추자는 여당이 맞붙으며 주식 시장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3억 대주주 청원까지 올라오며 많은 인원이 청원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청천벽력같은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3억 대주주에 관한 문제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일까요?



3억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를 분류해보자면 종목당 3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가 됩니다.

2017년 전까지는 상장사 대주주 기준이 25억원이었습니다.

이를 2018년 4월 15일 15억원으로 낮추었는데요.

2020년 4월에 들어서면서 대주주 요건은 10억으로 낮아진바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다시 한 번 3억으로 낮추겠다는 것인데요.

시행령 개정이 없는 한 2021년 04월 시행됩니다.



2020년 12월 28일까지 특정 종목을 3억 이상 들고 있다면 대주주가 되는 것인데요.

3억원 대주주가 되면 세법상 양도세는 지방세 포함 22%에서 27.5%를 내게 됩니다.

대주주가 되면 2~30% 이내의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3억 대주주 양도세 문제로 2020년12월28일까지 주식 매도 사태가 벌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상황으로 대출을 영끌로 받아 주식에 투자했던 2~30대들에게 득이 될지 독이 될지 걱정이 되네요.



이 문제는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 10억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최근 부동산 투자의 길에 제한이 생기면서 주식으로 눈을 돌린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평생 집한채 장만할 자신이 없는 2~30대의 투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물량을 개인이 받아내며 주가를 지켜내는 경우가 지금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인데요.

한 때 유행했던 비트코인처럼 주식도 이제는 대중적인 투자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식투자 금액이 3억이 넘더라도 한 종목에 3억 이상이 아니면 대주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10억 미만 3억 이상의 주식을 한 종목에 넣어놓았던 투자자들의 금액 나누기가 시작되면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비정상적인 주식 흐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주식에 지식이 낮은 주린이들이 현명하게 자신의 투자금을 지켜낼 수 있을지 걱정이 크네요.


3억 대주주 청원


2020년 09월 02일 청와대 국민청와에 첫 3억 대주주 반대 청원이 시작됬는데요.

2020년 10월 02일 참여인원 216,844명이 동의하며 청원을 마쳤습니다.

이제 청와대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직 청와대의 공식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은 3억 대주주 양도세는 폐지되야 할 악법이라는 내용인데요.

그 근거를 3억 대주주 청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근거 1

현행 3억 대주주 양도세는 납세자 본인도 주식 양도세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명의 사람이 똑같이 A 주식을 1억씩 보유하고 있을 때 한 명은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같은 주식을 2억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3억 대주주에 해당해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거 2

실제로 타인 주식보유 상황을 알 수 없어 불이익을 격은 사례가 있다는 것을 2019년 국세청에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근거 3

친가와 외가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의 보유주식까지 포함해서 대주주 기준을 잡는다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위헌판결을 받은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근거 4

대주주 양도세는 년 말 마지막 단 하루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인해 매년 마지막 달의 대주주 회피 물량으로 증시에 혼란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거 5

한국 경제 규모에서 3억 주식으로 대주주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점입니다.


근거 6

근로사업소득은 확대되는데 양도소득세는 그에 반해 후퇴하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근거 7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꺽어서는 안된다는 대통령의 발언에도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경제 규모와 환경이 바뀌고 잘못된 정책이라면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이 싫어하는 정책을 밀고나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8

국민 정서상의 문제도 제기했는데요.

10억 대주주는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3억 대주주는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것입니다.


근거 9

근본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정책은 위에 말했듯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정책입니다.

주식양도세 도입은 과도기적 제도로 그 역할을 다했다는 주장입니다.


근거 10

또한 외국인 대주주 기준을 유지하며 내국인은 매년 한도를 쥐어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3억 대주주 청원 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제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주식 투자는 모두가 수익을 얻고 투자에 성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식 시장에 혼란이 온다면 자금이 확보되어 투자하는 투자자와 소액이나 전 재산을 넣어 투자하는 투자자 중 어느 쪽이 더 큰 손해를 보게 될까요?

난 3억 대주주가 될 일은 없으니까 하고 안심하고 있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효~ 3억 대주주 양도세 정책이 잘 마무리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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