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1 이제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일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일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오늘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상승률이 물가의 2배 이상이거나 청양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이 지역에는 주택매입시 대출과 청약에도 제약을 받게됩니다. 앞으로는 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비조정대상지역일지라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일 경우에도 동일합니다.편법 증여 등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만약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기 때문에 꼭 제출해야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0년03월13일 시행.. 2020.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