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텐데요.
젊은 시절에는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것인데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목적으로 한 제도입니다.
일반인이 소득활동을 하면서 급여의 일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인데요.
나이가 들거나 사고 질병, 또는 사망, 장애 등을 입어 소득활동을 중단하게 된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유족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를 신청하고 납부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 요건 (밑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기간이 존재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가간이 존재해야 합니다.
1988년01월01일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입니다.
--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 연금 재직기간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중복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추납금 산정 = 현재 고지되는 연금보험료 X 추납하고자 하는 월수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방법
국민연금 추납은 공식 홈페이지와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앱, 정부24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우편과 FAX, qkdans tlscjdeh rksmdgkqslek.
홈페이지 신청방법
www.nps.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경로 전자민원 ㅡ> 개인서비스 ㅡ> 신고/신청 ㅡ>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ㅡ> 추납 희망기간/납부방법/자동이체 여부 입력 ㅡ> 확인서 동의란 체크 ㅡ> 신청하기 ㅡ> 접수완료
▷ 홈페이지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은 납부예외 기간만 신청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355
▷ 해당 기간이 미존재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직원과의 상담이 필요하니 지사로 문의해주세요.>
●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혼인관계증명서 관할지사로 팩스전송을 하셔야 정상 신청됩니다.
● 정상 접수가 끝났다면 3일 이내로 관할지사 추납업무 담당자가 유선으로 상세내역 안내 전화를 드립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제출서류
● 납부방법은 고지서,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2008년 이전 이혼이나 사별을 하신 경우에는 제적등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남성은 본인 여성은 전배우자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 군복무기간 추납의 경우 병적증명서 1부
정확한 추납기간과 추납금액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전화를 통한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재테크 상품으로 악용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납제도 기한을 10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제도개선의 의지를 보였지만 추납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곧 국민연금 추납제도에도 제제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빨리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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